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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5-03-20
조회수
6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ㅇ 대 상 자 : 이*헌

  ㅇ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ㅇ 공 고 일 : 2025. 3. 20.

  ㅇ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4. 7.

  ㅇ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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