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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05-16
조회수
1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 고 대 상 :황*현(아차산로56길)

 ❍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4. 4. 29.)

 ❍ 공 고 기 간 : 2024. 5. 16. ~ 2024. 6.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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