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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05-16
조회수
16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임**(56.12.06.) 등 6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직권조치일 : 2024. 5. 16.


○ 공고 기간 : 2024. 5. 16. ~ 2024. 6. 02. (14일 이상)


○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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