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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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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란)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3-08-14
조회수
703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신*란(1963-01-27, 광나루로52길)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08-01)

○ 공고기간 : 2023. 8. 14. ~ 8. 29.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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