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접수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58
- 수정일
- 2023-01-09
- 조회수
- 816
- 첨부파일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접수 안내 >
1) 신청기간 : 2023. 1. 9.(월) ~ 1. 31.(화)
2)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의류, 신발, 원단, 섬유 등)
3)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원칙)
- 광진구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영세봉제업 폐원단 비용 지원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
4) 지원기간 : 2023. 1월 ~ 12월
5) 지원내용 : 75ℓ 종량제봉투 분기별 60매 지원
6) 지원방법 : 개별 업체별 택배 배송(지역경제과)
7)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