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2-10-31
- 조회수
- 548
-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31. ~ 2022. 11. 14.[7일 이상]
3. 공고대상: 이*영(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