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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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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19-11-18
조회수
37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18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 하고자 합니


  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일 : 2019. 11. 18.

  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 11. 18. ~ 2019. 12. 10.

  다. 거주불명등록조치대상 : 공기춘(89.2.21, 광나루로52길 114)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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