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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불법간판 및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기간 : ~ 2019. 3. 13.(수)
나. 정비범위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가로), 상가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다. 정비내용 :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현장수거 조치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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