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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10-16
조회수
62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8.10.16.일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 원** (구의로16길 9)
○ 직권조치일 : 2018. 10. 16. (화)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 공 고 기 간 : 2018.10.16. ~ 2018.1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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