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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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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5-04-11
조회수
153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자양로 36길 이** 등 5명

                 - 2024년 1월 ~ 3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나. 공고기간 : 2025. 4. 11. ~ 2025. 4. 18.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의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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