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3-01-31
- 조회수
- 474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차례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구의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고** 외 6명
나.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4.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조치일자 : 2023. 1. 31.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