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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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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2-12-16
조회수
56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51길 오*환 외 6인

                - 주소 부존재로 인해 최고 생략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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