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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1-08-25
조회수
19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 서울시 행정명령 공문 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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