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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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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8-12
조회수
624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구의제2-8930(2019.7.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08. 12. ~ 2019. 08. 2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45길 이*분등 5(4세대 5)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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