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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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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1-02-22
조회수
217
첨부파일

모집개요

    ○ 접수기간: 2021. 3. 3.() 10:00  ~ 3. 12.() 18:00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5천명

       ※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1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자격

    ○ 주소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충족

   ○ 신청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결과 발표

   ○ 일시: 20214월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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