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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0-38)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0-10-14
조회수
285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공고 제2020-38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1. 구의제2-12421(2020. 9. 25.)호 및 구의제2-12733(2020.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 ** ** 5

.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8.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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