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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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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7-08
조회수
560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20184~6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광진구 자양로34길 주** (1세대/ 1)

   . 공고기간 : 2019.7.8 ~ 2019.7.22.(14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의제2동주민센터로 주소로 전환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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