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3-27
- 조회수
- 52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홍*범(천호대로135길) 임*자(자양로38길) (2명/2세대)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19. 3. 27. ~ 4.10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