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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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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3-27
조회수
5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홍*범(천호대로135길) 임*자(자양로38길) (2명/2세대)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19. 3. 27. ~ 4.10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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