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3-25
- 조회수
- 662
-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광진구 자양로39길 **)
2. 공고기간 : 2019.3.25. ~ 4.8.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기한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신고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9. 4.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