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3-25
- 조회수
- 792
-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광진구 자양로39길**)
2. 공고기간 : 2019.3.25~4.8.(14일간)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조치내역 : 무단전출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2019.3.25)
(신고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