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4-03
- 조회수
- 907
- 첨부파일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2018. 4. 2.(월) ~ 4. 10.(화)
♣ 지원대상
①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만15세 ~ 34세)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지원내용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공제하여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②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적립금의 50%이상 사용 증빙서류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최종 선정자 통지기간
2018. 4. 2.(월) ~ 4. 13.(금)
♣ 문의
구의2동주민센터(☎02-450-1507)
♣ 모집기간
2018. 4. 2.(월) ~ 4. 10.(화)
♣ 지원대상
①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만15세 ~ 34세)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지원내용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공제하여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②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적립금의 50%이상 사용 증빙서류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최종 선정자 통지기간
2018. 4. 2.(월) ~ 4. 13.(금)
♣ 문의
구의2동주민센터(☎02-45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