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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및 전기차 보조금지원 사업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14
조회수
821
첨부파일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이상 ~ 1kW 미만, 콘센트연결형)
- 신청방법 :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총18개소)를 통해 설치하고
자부담금만 지급, 보조금은 보급업체에서 신청하도록 위임
○ 건물에너지효욜화 사업
- 지원대상 : 단열재, 창호, 보일러교체, LED 조명교체 등
- 지원금액 : 주택(5백만원 ~ 15백만원), 건물(5백만원 ~ 20억원)
- 융자지원 : 연리1.45%(고정금리), 8년 균등분할상환
○ 전기차 보조금지원
- 보조금 지원(국·시비) : 최대 1,700만원/대, 최소 950만원/대
- 지원대상 차종 : 총 12 종류
- 보조금지급시기 : 출고일을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

붙임 1. 베란다형 태양광 홍보자료(서울시 보급업체 및 제품내역 포함)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및 전기차 보조금지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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