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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14
조회수
808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2배이상 받을 수 있는‘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신청기간 : 2018.3.15.(목)∼4. 6.(금) <17일간>
•사업개요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참가 완료 및 취업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이메일

•추진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 : 2018.8월 중순경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31.(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예정


자세한 사항은 2018.3.15.(목)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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