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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5
조회수
1073
첨부파일
가.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18.1.10.(수)


2) 모집호수
① 기존주택 : 72호
② 신혼부부 : 20호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중
① 1순위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8년 변경기준 - 총자산 1억7천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② 2순위 자격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8년 변경기준 - 총자산 1억7천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8년 변경기준 - 총자산 1억7천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③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2015.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4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2013.1.11. ~ 2018.1.1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8년 변경기준 - 총자산 1억7천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과 상관없이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④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나. 모집일정
1) 신청·접수 : 2018.1.17.(수) ∼ 1.23.(화)
※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당첨자 발표 : 2018.3.30. (금) 18:00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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