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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10
조회수
10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982호

방범용CCTV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진구청장


구의2동 설치장소 : 자양로43길 18(구의동 55-24)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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