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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장)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03
조회수
842
첨부파일
Unicef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지정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올해 아동친화 도시 인증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받고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은 교육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11. 7.(화) ~ 11. 17.(금) [4회기]
나. 장 소 : 종합상황실(구청)
다. 대 상 : 관내 주민 355명
라. 주 제 : 아동권리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역할
마. 강 사 : 황 소 영(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

[ 구의2동 교육일정] 11월 8일(화) (10:00-11:00) 구청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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