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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3분기 2차)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5-11-05
조회수
6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백** (자양로26길) 외 2명


  2. 공고기간: 2025. 11. 06.~ 2025. 11. 12.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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