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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24년 2분가 1차)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5-07-05
조회수
2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 (자양로30길) 

  2. 공고기간: 2025. 7. 7.~ 2025. 7. 30.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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