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24년 2분가 1차)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5-07-05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 (자양로30길)
2. 공고기간: 2025. 7. 7.~ 2025. 7. 30.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