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4-07-11
조회수
9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이** 세대(총 1명)

  2최고기간: 2024. 6. 21. ~ 7. 3.

  3공고기간: 2024. 7. 4. ~ 7. 11. 

  4직권조치: 2024. 7. 1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