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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3-08-23
조회수
5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 외 3명(총 4명)

  2. 공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8.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2023. 8. 23.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2023. 8. 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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