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08-23
- 조회수
- 57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외 3명(총 4명)
2. 공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8.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 2023. 8. 23.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3. 8. 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