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10
- 수정일
- 2022-05-03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지원 사항
가. 교부기간 : 2022. 1. 1. ~ 2022. 12. 31.(연중)
나.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 자폐)·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 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6개 품목(붙임 참고)
- 전동침대 등 36개 품목(’22년 추가 품목 : 낙상알림기)
마. 교부절차
신청 |
➠ |
자격기준 검토 |
➠ |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
➠ |
교부결정 및 교부 |
➠ |
교부비용 지급 |
상시접수 |
|
3일이내 |
|
20일이내 |
|
14일이내 |
|
7일이내 |
동주민센터 |
|
사회복지 장애인과 |
|
국민연금공단 |
|
사회복지 장애인과 |
|
사회복지 장애인과 |
- 이전글
- 에코마일리지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