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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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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5년 4월생)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2-04-26
조회수
57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만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5년 4월생) 1명 
  2. 공고기간: 2022. 4. 26. ~ 5. 13. (14일 이상)
  3. 발급기간: 2022. 5. 1. ~ 2023. 4. 30.(12개월)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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