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부서
- 구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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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210
- 수정일
- 2022-04-19
- 조회수
- 697
- 첨부파일
- 2022. 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영세 봉제업체의 폐원단 배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소공인 봉제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73호, 공포 2022.4.4.
3. 지원기간 : 2022. 4 ~ 12월
4.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5. 지원내용 : 한 업체당 75ℓ 쓰레기 봉투 20매 지원(장당 2천원)
6.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4.(일) (12일간)
7.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원칙)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경로 :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신청
8.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바로보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표시)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③ (공동대표 일 경우)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
※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1명만 신청 가능
9. 문 의 : 지역경제과 양미아 ☎450-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