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돌봄SOS서비스 이용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36
- 수정일
- 2022-04-13
-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광진구 돌봄 SOS 센터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광진구민
(※ 주 대상: 독거 어르신‧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
- 신설대상
① 청년(만 39세 이하)이 중증질환의 가족을 간병하는 가구
② 중증질환⦁수술,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실거주 1인 가구
③ 만 12세이하 병원 입원아동(22.3월~)
2. 이용자격 기준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다른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3. 제공서비스
- 일시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수발 서비스 제공 (예: 가정방문, 주거청소, 정리 등)
- 동행지원서비스: 혼자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동행지원(병원,관공서, 은행 등)
- 주거편의 서비스: 가정 內 간단한 수리, 보수, 청소, 세탁, 방역 등
- 식사지원 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사 배달
- 입원아동돌봄 서비스 : 간병, 식사 및 복약관리, 놀이지원 등
- 기타 제공 서비스: 단기시설 입소, 건강지원, 정보상담, 안부확인
4. 서비스 이용금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비용 지원(1인당 한도 범위내)
- 일반주민(기준중위소득 130%초과)가구는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수가 기준)
<가구 중위소득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
2,528,255원 |
4,238,110원 |
5,453,111원 |
6,657,404원 |
7,831,869원 |
8,979,105원 |
10,114,769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73,588원씩 증가
5. 신청방법 및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구의1동주민센터 ☎ 02-450-1506 )
- 신청 후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 및 수요 파악에 따라 서비스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