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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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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돌봄SOS서비스 이용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36
수정일
2022-04-13
조회수
621
첨부파일

<광진구 돌봄 SOS 센터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광진구민

   (주 대상: 독거 어르신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

- 신설대상

  ① 청년(39세 이하)이 중증질환의 가족을 간병하는 가구

   중증질환수술,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실거주 1인 가구

   12세이하 병원 입원아동(22.3~)

 

2. 이용자격 기준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3. 제공서비스

 - 일시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수발 서비스 제공 (예: 가정방문, 주거청소, 정리 등)

 - 동행지원서비스: 혼자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동행지원(병원,관공서, 은행 등)

 - 주거편의 서비스: 가정 간단한 수리, 보수, 청소, 세탁, 방역 등

 - 식사지원 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사 배달

 - 입원아동돌봄 서비스 : 간병, 식사 및 복약관리, 놀이지원 등

 - 기타 제공 서비스: 단기시설 입소, 건강지원, 정보상담, 안부확인

              

4. 서비스 이용금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비용 지원(1인당 한도 범위내)

 - 일반주민(기준중위소득 130%초과)가구는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수가 기준)


 <가구 중위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528,255원

4,238,110원

5,453,111원

6,657,404원

7,831,869원

8,979,105원

10,114,769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73,588원씩 증가



5. 신청방법 및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구의1동주민센터 02-450-1506 )

- 신청 후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 및 수요 파악따라 서비스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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