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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자율동아리 「광클」 추가모집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2-03-24
조회수
636
첨부파일

2022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자율동아리 「광클」 추가모집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8.(월) 까지

2. 모집대상 : 동아리 자체 활동이 연중 10회 이상 진행 가능하며, 청소년(9~24)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3. 지원금액 : 동아리당 최대 2,000천원

4. 공개모집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 거주 또는 광진구 소재 기관 동아리

주소지(소재지) 기준 :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장 주소지

진로, 4치산업, 사회참여, 수리·과학, ··체 등 모든 분야

지원내용

보조금 : 강사비, 활동비, 홍보비 등 동아리 운영 경비

선정 동아리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별 진행 : 보조금 집행방법 교육

지원조건

청소년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보호자 1명 포함)

동아리 자체 활동이 연중 10회 이상 진행 가능한 동아리

청소년(9~24)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학교 소속 동아리 제외(학교 동아리는 별도 지원)

선정 시, 2022년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페스티벌 참여 필수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ehddms93@gwangjin.go.kr) 신청 또는

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와 개별 컨설팅 필요

제출서류

공통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 신청서

청소년 자율동아리 활동 연간계획서

동아리 지원금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사진영상 촬영·활용 동의서
(대표 청소년이 소속 청소년의 동의 득한 후 제출)

추가

(필요시)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유의사항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련 정부 방역지침 따라야 함

2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 동아리 개별 오리엔테이션 진행(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필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지침 준수

 

5.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1개 동아리 2개 분야 동시지원 불가

타 기관, 타 부서 동아리 지원 사업 및 학교 소속으로 중복지원 받은 동아리(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신청불가)

학원 등에 소속된 동아리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동아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전년도 사업 참여 동아리로서 동아리활동 및 결과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동아리 등

6.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강사비

시간당 강사비 : 40천원
1수업당 주강사 1명만 인정(보조강사 미지원)

강의시간 : 11시간
초과시간 1시간에 한해 인정(1일 최대 2시간까지 편성 가능)

활동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인정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다과비

전체 사업예산의 30% 이내 편성

식사비는 18,000, 간식비는 14,000원 이내로 편성

수강생 대상으로 인원수 측정 후 편성(사업자, 강사 식사 금지)

홍보비

인쇄, 제본,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 등

유 의

사 항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시설비,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등

7. 공모사업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방 법

- 1: 교육지원과 자체 서류심사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기준

- 동아리 구성(30), 활동 내용의 적절성(50), 예산의 적성성(20)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시 60점 미만 동아리는 선정 제외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기 : 2022. 4월 중

-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2022. 4월 중

8.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절차

보조금 교부

동아리 선정 및 동아리대표에게 보조금 교부(2022. 4)

보조금 집행

동아리별 자율 활동(2022. 4~12)

보조금 정산

동아리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정산결과 제출(2022. 12)

9. 유의사항

신청서류 제출 전 구 사업담당자와의 사전컨설팅 필요

컨설팅 관련 문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 02-450-7166)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점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처리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청소년 자율동아리 선정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02-45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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