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자율동아리 「광클」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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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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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210
- 수정일
- 2022-03-24
- 조회수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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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자율동아리 「광클」 추가모집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8.(월) 까지
2. 모집대상 : 동아리 자체 활동이 연중 10회 이상 진행 가능하며, 청소년(만 9~24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3. 지원금액 : 동아리당 최대 2,000천원
4. 공개모집 세부사항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진구 거주 또는 광진구 소재 기관 동아리 ※주소지(소재지) 기준 :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장 주소지 ▸진로, 4치산업, 사회참여, 수리·과학, 문·예·체 등 모든 분야 |
지원내용 |
▸보조금 : 강사비, 활동비, 홍보비 등 동아리 운영 경비 ▸선정 동아리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별 진행 : 보조금 집행방법 교육 |
지원조건 |
▸청소년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보호자 1명 포함) ▸동아리 자체 활동이 연중 10회 이상 진행 가능한 동아리 ▸청소년(만 9~24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학교 소속 동아리 제외(학교 동아리는 별도 지원) ▸선정 시, 2022년 광진혁신교육 청소년 페스티벌 참여 필수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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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ehddms93@gwangjin.go.kr) 신청 또는 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와 개별 컨설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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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 신청서 ▸청소년 자율동아리 활동 연간계획서 ▸동아리 지원금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사진영상 촬영·활용 동의서 |
추가 (필요시) |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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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련 정부 방역지침 따라야 함 ▸총 2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 동아리 개별 오리엔테이션 진행(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필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지침 준수 |
5.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구 분 |
세 부 내 용 |
제외대상 |
① 1개 동아리 2개 분야 동시지원 불가 ② 타 기관, 타 부서 동아리 지원 사업 및 학교 소속으로 중복지원 받은 동아리(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신청불가) ③ 학원 등에 소속된 동아리 ④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동아리 ⑤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⑥ 전년도 사업 참여 동아리로서 동아리활동 및 결과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동아리 등 |
6.예산편성 기준
구 분 |
기 준 내 용 |
강사비 |
▸시간당 강사비 : 40천원 ▸강의시간 : 1일 1시간 |
활동비 |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인정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
다과비 |
▸전체 사업예산의 30% 이내 편성 ▸식사비는 1인 8,000원, 간식비는 1인 4,000원 이내로 편성 ▸수강생 대상으로 인원수 측정 후 편성(사업자, 강사 식사 금지) |
홍보비 |
▸인쇄, 제본,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 등 |
유 의 사 항 |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시설비,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등 |
7. 공모사업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방 법
- 1차 : 교육지원과 자체 서류심사
- 2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동아리 구성(30), 활동 내용의 적절성(50), 예산의 적성성(20)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시 60점 미만 동아리는 선정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기 : 2022. 4월 중
-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보조금 교부 : 2022. 4월 중
8.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절차
보조금 교부 |
▸동아리 선정 및 동아리대표에게 보조금 교부(2022. 4월) |
보조금 집행 |
▸동아리별 자율 활동(2022. 4월~12월) |
보조금 정산 |
▸동아리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정산결과 제출(2022. 12월) |
9. 유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전 구 사업담당자와의 사전컨설팅 필요
※컨설팅 관련 문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6)
❍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점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처리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청소년 자율동아리 선정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02-450-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