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안전한 드론 사용절차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287
첨부파일


.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영리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영리

2kg 이하 장치신고 불필요

2kg 초과장치신고 필요

영리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영리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715, 2020.5.26.> 3조에 따라’21.1.1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포함되는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21.6.30 까지 신고필요

 

 

 

 

 

 

조종 자격

(’21.3.1)

비영리

불필요

 

비영리

?

영리

1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3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영리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4

250g초과2kg

온라인 교육(6시간)

*https://edu.kotsa.or.kr

-

250g이하

자격불필요

. 기타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 항공사업법 제70조제4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