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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43
수정일
2019-06-12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19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신청기간 : 2019. 6. 3. ~ 6.21.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배정인원 : 124(서울시 전체 3,000)

선발방법 : 소득재산조사·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사업내용

구 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만 18 이상 ~ 34세 이하 청년(소득 월 220만원 이하)

· 부양 의무자 소득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축목적

·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자금

저축금액/기간

·10만원, 15만원/2(240/360), 3(360/540) 장려금 미포함

2(480/720), 3(720/1,080) 장려금 포함

저축액 : 장려금

·1 : 1

문 의 : 복지정책과(45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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