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43
- 수정일
- 2019-06-12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2019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 신청기간 : 2019. 6. 3. ~ 6.21.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배정인원 : 124명(서울시 전체 3,000명)
□ 선발방법 : 소득재산조사·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업내용
구 분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
신청자격 |
· 서울 거주 만 18 이상 ~ 34세 이하 청년(소득 월 220만원 이하) · 부양 의무자 소득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저축목적 |
·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자금 |
저축금액/기간 |
·10만원, 15만원/2년(240/360), 3년(360/540) → 장려금 미포함 2년(480/720), 3년(720/1,080) → 장려금 포함 |
저축액 : 장려금 |
·1 : 1 |
□ 문 의 : 복지정책과(☏450-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