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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43
수정일
2019-06-12
조회수
415
첨부파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

시 행 일 : 2019.6.1.

지원대상 : 매년 1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한자

지원일수 :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지원금액 : 181,18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45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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