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 결과 공고(5통)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10
- 수정일
- 2019-05-30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제1동 공고 제 2019-51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통 : 5통
2. 위촉대상 결정자 (첨부파일 확인)
3. 공고기간 : 2019.5. 30 ~ 6.10.(12일)
4. 위 촉 일 : 2019. 6.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