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4-10-29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병역면탈 행위(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병역면탈 행위(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