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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재안내(*융자규모 변경)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2-27
조회수
788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및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구에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융자규모: 3,000백만원

접수기간: 2020. 2. 4.()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금리 : 1.5%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외 업체별 증빙자료

대출은행: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접수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3)


첨부1. 공고문(변경) 1부.

첨부2.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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