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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3-10-24
조회수
434
첨부파일

관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17. ~ 2023. 11. 2.[7일 이상]

  3. 공고대상: 김*나(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외 7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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