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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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3-10-20
- 조회수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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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2.[7일 이상]
3. 공고대상: 박*철 외 4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