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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3-07-26
조회수
526
첨부파일

2023.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대상재해 : 2023. 7. 9.~7. 19. 호우강풍풍랑


지원대상 :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신고기간 : 2023. 7. 20.() ~ 7. 31.(), 10일간

NDMS 입력 가능 등 신고 기간 외 검토 대상 제외


신고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담당자 접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벤터 24 발급)

- 온라인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2023.7.9.~19. 호우강풍풍랑 선택 후 입력)

피해시설물의 피해물량, 피해액, 복구액 정확히 입력(확인이 불분명한 시설물은 제외)


지원내용 : 긴급복구비(200만원), 재난지원금(300만원) (예정)

- 관련 근거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검토 후 대상 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확정 시 지원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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