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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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522
- 수정일
- 2023-07-17
-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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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7월 17일(월)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지원내용 : 월 최대 5만원(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신청방법(택1)
①온라인 신청 :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접속
②서울톡(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 검색 → 채팅창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 입력
③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 7.17.(월) ~ 7.21.(금) 기간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고자 나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7.24.(월) 이후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신청 가능)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5부제※]
▶기간 : 2023.7.17.(월) ~ 2022.7.21.(금)
신청일 |
7.17.(월) |
7.18.(화) |
7.19.(수) |
7.20.(목) |
7.21.(금) |
7.24.(월) 이후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가능 |
(예)
1991년생 끝자리1 → 7.17.(월) 신청
1978년생 끝자리8 → 7.19.(수)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시 구비하셔야 할 것 :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혹은 우대용 교통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신청 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문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