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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22
수정일
2023-07-17
조회수
641
첨부파일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717()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지원내용 : 월 최대 5만원(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 :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접속

서울톡(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검색 채팅창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입력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7.17.() ~ 7.21.() 기간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고자 나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7.24.() 이후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신청 가능)

(: 1,6 / : 2,7 / : 3,8 / : 4,9 / : 5,0)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5부제]

기간 : 2023.7.17.() ~ 2022.7.21.()


신청일

7.17.()

7.18.()

7.19.()

7.20.()

7.21.()

7.24.()

이후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가능


()

1991년생 끝자리1 7.17.() 신청

1978년생 끝자리8 7.19.()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시 구비하셔야 할 것 :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혹은 우대용 교통카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신청 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문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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