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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3-06-21
조회수
4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99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제    목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2023. 6. 19.()~7. 10.()


3.공고대*호 외 130


4.처분의 원인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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