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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24
수정일
2023-05-31
조회수
635
첨부파일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지원대상)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 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 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신청기간) ’23. 5. 31.() ~ ’23. 12. 29.()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3.5.31. ’23.6.27.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5.31. ’23.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23.5.31. ’24.4.30.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3.6.28. ~ 6.30., ’23.10.4.~10.6.

 

(사용기간) ’23. 7. 1.() ~ ’24. 4. 30.()


·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11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태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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