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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3-01-10
조회수
37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정(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3. 1. 3.

  4. 공고기간: 2023. 1. 10. ~ 2023. 1. 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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