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19-11-22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18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정** (천호대로110길)외 1명
나.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