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19-11-22
조회수
37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18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 하고자 합니


  가. 대상 : 정** (천호대로110길)외 1명

  나.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